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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발달장애인이 주간활동서비스 이용하면? 활동지원 104시간-69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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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764회 작성일 22-10-06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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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정감사] 주간활동서비스 이용하면, 활동지원 최대 56시간 차감
활동지원 60시간 이용자는 월 4시간 남아 사실상 ‘이용 불가’


발달장애인이 주간활동서비스를 이용하면 활동지원서비스 시간을 차감 당해, 활동지원시간이 하루 한 시간도 채 남지 않는 사람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두 서비스를 모두 이용하는 장애인은 월평균 35시간 활동지원서비스를 차감 당해 월 104.4시간에서 월 69.4시간으로 활동지원시간이 줄어들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는 기본형(월 125시간)과 확장형(월 165시간) 이용 시, 활동지원시간을 각각 월 22시간, 56시간씩 차감하고 있다.

현재 활동지원서비스를 판정하는 종합조사표는 발달장애인에게 불리하게 만들어져 있어 발달장애인은 다른 장애유형보다 활동지원시간을 터무니없이 적게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월 60시간(15주간)의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발달장애인이 확장형을 이용할 경우, 활동지원 56시간을 차감 당하게 된다. 차감 후에는 월 4시간만 남아 사실상 이용이 불가능하다.

이처럼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으로 활동지원서비스가 줄어든 발달장애인은 1629명에 달한다. 주간활동서비스 기본형 이용자 2861명 중 1002명(35%), 확장형 이용자 2941명 중 627명(21%)이 두 서비스를 모두 이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최혜영 의원실은 “활동지원서비스와 주간활동서비스는 서비스의 목적·내용·근거 법령이 다르다. 발달재활서비스나 방과후활동서비스 등은 시간 차감이 없음에도 주간활동서비스만 차감하는 것은 문제”라면서 “활동지원서비스는 일상 및 사회생활 지원 서비스인 반면, 주간활동서비스는 성인 발달장애인이 낮시간에 자신의 욕구를 반영한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가 2021년 진행한 ‘발달장애인 주간·방과후 활동서비스 활성화 모형 개발 연구 보고서’에서도 활동지원시간 차감이 주간활동서비스 진입을 꺼리게 되는 주된 요인으로 나타났다.

최혜영 의원은 “성인발달장애인의 의미 있는 낮시간을 보장하는 서비스가 부족해 주간활동서비스를 만들어 놓고 다른 서비스 시간을 차감하면, 이용하지 말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야말로 그림의 떡”이라고 지적하면서 “주간활동서비스는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와 지역사회가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을 포용하기 위해 마련한 정책이다. 탈시설 사업이 본격 시작되면 역할과 중요성이 더 커질 것이기에 당사자가 서비스 축소 불안 없이 욕구와 특성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장애인개발원 보고서에 따르면 주간활동서비스 평균 만족도는 90.74점으로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답변한 비율’이 89.8%에 달했다. 그러나 높은 서비스 만족도에도 정부가 주간활동서비스 이용대상자를 1만 명으로 제한하고 있어서 실제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은 전체 성인 발달장애인(취업·직업훈련 등 다른 서비스 이용자 제외)의 5%에 불과하다.

출처 : 비마이너(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4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