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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기관

8월 장애인활동지원 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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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851회 작성일 19-08-01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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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기간 : 의료기관의 입퇴원기간이 29일을 초과한 경우 활동지원서비스가 중단됨(30일까지 가능) 

*활동지원사 선생님들께서는 단말기 결제를 하실때 이용자의 서비스 욕구대로 신체,가사,사회 활동을 꼭! 선택 후 시간을 기입하셔 결제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