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부/부설기관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소개

활동보조 서비스란?

활동보조 서비스는 '활동보조인'이 장애인 가정 등을 찾아가서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 또는 외출을 도와 드리는 등 장애인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 신체활동 지원 양치나 세면 또는 목욕의 준비나 지원, 몸의 위치를 변경하거나 실내에서의 이동 지원 등
  • 가사활동 지원 청소, 주변정돈, 세탁, 식사준비 등
  • 사회활동 지원 장애인이 학교에 다니거나, 직장에 출퇴근하는 경우 또는 그 외 외출 등의 이동을 지원

목적

  • 1 장애인의 자립 및 재활을 위한 개인 특성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 2 장애인의 자립생활 기능 강화와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
  • 3 장애인 보호와 양육에 대한 가족의 부담 경감을 통한 가족기능 강화

기관 소개 및 신청절차

  • 01신청자격
    •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연령은 신청일 기준으로 판정하고, 수급자로 선정 후 65세 도래 시 해당 월의 다음 달까지 수급자격 유지)
      -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 다만,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였다가 만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를 신청하여 받지 못하게 된 사람(장기요양급여 등급외)으로서 장애 특성상 활동지원급여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활동지원급여를 희망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
      - 시설입소, 의료기관 입원 및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자가 퇴소 또는 퇴원을 앞두고 있어 활동지원이 필요한 경우
  • 02신청절차
    • 1신청주소지 읍·면·동 사무소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2장애등급심사 - 2007년 3월 31일 이전에 장애등록을 하신 분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등급심사를 먼저 받으셔야 합니다.
      - 2007년 4월 1일 이후에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등록심사(1,2등급)를 받으신 분들은 장애등급 심사를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 3방문조사국민연금공단 직원이 가정을 방문하여 활동지원이 필요한 정도 등을 조사합니다.
    • 4수급자격 심의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 수급자격 인정여부 및 활동지원등급을 결정합니다.
    • 5결과 통지주소지 시·군·구청에서 활동지원등급 결정결과를 통지합니다.
  • 03서비스 단가
    • 서비스 단가는 시간당 기본 14,020원, 할증 21,030원으로 하고 서비스 제공시간에 따라 계산.
  • 04상담전화/팩스
    • Tel. 055-672-5691, 055-672-1091
    • Fax. 055-672-5692
  • 05메일
    • bumoks@hanmail.net
  • 06찾아오시는길
    • 주소 : 고성군 고성읍 남산로21,  장애인활동지원제공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