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

-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은 후견 수요의 발굴과 공공후견인의 양성, 후견인 활동 지원 등 공공후견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내실화를 통해 발달장애인의 권익 보호와 자립생활을 지원하고자 [발달장애인법]에 의거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법인임.
- 사업목적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공공후견 서비스를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도모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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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서비스대상
-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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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서비스 내용
- 후견인후보자 연결, 심판청구에 필요한 서류(사회조사보고서, 후견심판청구서, 후견감독계획서 등) 작성
- 후견심판청구(전자소송), 후견심판청구비용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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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 신청자: 발달장애인 당사자 및 가족, 친척, 사회복지사, 주민센터 주무관 등
-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및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방문접수 (단, 특정후견심판 개시는, 당사자의 의사에 반할 수 없음)
사업추진체계
공공후견지원사업 사업흐름도
구분
수행주체
상세내용
신청
본인, 가족,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
- 신청서 및 대상자 동의 서류 시·군·구(읍·면·동)에 제출
대상자 선정
시·군·구
- 지원대상자 선정 및 통지(시·군·구·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후보자 추천
중앙·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공공후견법인
- 지원대상자에 적합한 후견인 후보자 추천 요청
(중앙 및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공공후견법인)
(공공후견법인→중앙 및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시·군·구) - 단, 가족이 후견인이 되는 경우, 본 과정 생략
후견심판청구 준비
중앙·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 사회조사보고서 작성
- 후견계획서, 후견감독계획서, 사전현황설명서 등 작성
- 심판절차 대리허가신청서, 심판절차 보조인 출석허가신청서 작성
- 후견심판청구서 작성
후견심판청구
시·군·구/발달장애인지원센터
- 심판청구(시·군·구→가정법원)
- 후견심판 심리
- 후견개시 결정(가정법원)
문의사항
Tel. 055-262-7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