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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기관

10월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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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782회 작성일 20-10-08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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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 모니터링 실시 진행 중

근로기준법  관련 월 174시간 초과 시 자제 
이용자 서비스 진행시 친절함 당부

대상자,활동지원사 중 주소이전,등급변경등 변동 있을시 사무실에 관련서류등 제출

하반기 보수교육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진생

국민연금공단에서 제공된  교재로 대신하며 우편발송 될 예정

*활동지원사 선생님들께서는 단말기 결제를 하실때 이용자의 서비스 욕구대로 신체,가사,사회 활동을 꼭! 선택 후 시간을 기입하셔 결제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