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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기관

11월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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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785회 작성일 20-11-03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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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 모니터링 실시 진행 중
근로기준법  관련 월 174시간 초과 시 자제

영화상영 안내
-주최,주관: 군사회복지협회
-영화제목:도굴.11.4개봉
-상영시간:11.18일15~17시
선착순 신청바랍니다

올해 직장건강검진 대상자인 활동지원사는 꼭 검진받으시길 바랍니다.

-직장건강검진중에 일반건강검진만 산업안전보호법상 의무사항이고 구강검진과, 암검진은 선택사항이니 참고해주세요. 

*활동지원사 선생님들께서는 단말기 결제를 하실때 이용자의 서비스 욕구대로 신체,가사,사회 활동을 꼭! 선택 후 시간을 기입하셔 결제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