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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기관

5월 장애인활동지원사업 공지사항 및 안내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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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830회 작성일 21-05-10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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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용자 활동지원급여 변경시 기관에 꼭 연락 후 변경통지서 제출해주십시오.
2.매월 주간업무보고서를 필히 작성(이용자의 특이사항 작성)하여야 합니다.
3.소급결제시 서버접속실패 이용할 것을 안내합니다.
(제공인력 과실, 통신음역지역 해당사항 없음)
⇒ 사유가 적절하지 않을 시 반납 후 다시 소급결제해야함.
4.인수인계서 꼭 작성할 것을 요청합니다.
5.이용자의 욕구대로 서비스 유형 (사회,가사,신체) 일정표작성 및 단말기 결제시 서비스유형 선택하여 시간입력후 결제바랍니다.
6.이용자의 서비스 유형 욕구 변경시 사무실에 연락하여 변경할 것을 요청합니다.
7.주 52시간,월208시간 초과분은 인정 안되지않음을 공지합니다.
8.급여 계좌 농협은행으로 교체, 타은행의 경우 수수료 본인부담 차감 후 지급됩니다.
9.일정표,제공기록지,소급기록지는 매월 말일까지 , 당월 5일 전까지는 제출 부탁드립니다.
10.유선모니터링 및 현장모니터링 실시 계획 중입니다.
11.급여명세서가 필요하신 선생님의 경우 기관에 요청할 것을 양해드립니다.
12.재직증명서 및 원천징수영수증 필요한 경우 하루 전날 요청할 것을 양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