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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기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필요양식 업로드합니다(법정공휴일 사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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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540회 작성일 21-08-02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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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16일 광복절대체휴무로 인정되어 근무관련으로 대상자활동에 많이 불편한 상황(중증 독거 장애인 )이 아니면 가급적 활동을 자제 부탁드리며, 부득이하게 서비스가 들어가야하는 상황이시면 사유서 제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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