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장애인활동지원 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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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917회 작성일 19-03-04 11:13본문
부정수급 모니터링 실시 진행 중
근로기준법 관련 월 174시간 초과 시 자재
3월 21일 인권교육 및 안전교육 참석 당부
이용자 서비스 진행시 친절함 당부
*활동지원사 선생님들께서는 단말기 결제를 하실때 이용자의 서비스 욕구대로 신체,가사,사회 활동을 꼭! 선택 후 시간을 기입하셔 결제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