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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00명 탈시설 예정인데 주택확보 대책 없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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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612회 작성일 22-08-03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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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로드맵 1주년 토론회 열려
주택확보 책임 지자체에 떠넘기는 정부
장애계 “정부가 예산확보에 주택 직접 공급해야”
탈시설지원법 제정도 ‘절실’



- 우려 속 시범사업 첫발… 200명 탈시설 예정

지난해 8월 2일, 문재인 정부는 제23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탈시설로드맵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우선 연 1회 자립지원조사를 의무로 시행해 탈시설 대상자를 발굴하고, 인권침해 시설 거주자부터 지역사회 거주전환을 추진한다. 3년간 시범사업을 시행해 자립경로를 구축하고, 주거지원·주거유지서비스 등 사회적 지원을 확대한다.

장애인거주시설 신규설치를 금지하되 시설을 ‘지역사회 자립촉진 기관’으로 전환한다.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해 학대가 일어나는 즉시 시설을 폐쇄한다. 마지막으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장애인복지법 개정 등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

탈시설로드맵 발표 즉시 장애계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탈시설의 궁극적인 목표인 시설폐쇄에 관한 내용도 담고 있지 않다. 시설폐쇄는커녕 ‘지역사회 자립촉진 기관 전환’이라는 이름으로 ‘시설 소규모화’를 강화했다. 체험홈, 공동생활가정 등 작은 시설의 기능을 보강하는 걸 ‘탈시설’이라 본 것이다. 시설 신규입소를 금지하는 내용 또한 없었다.

이 같은 우려를 안고 올해 1월, 시범사업이 첫발을 뗐다. 정부는 1월부터 3월까지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자체를 공모했다. 서울시,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 광주시, 충남 서산시, 경북 경주시, 전북 전주시, 전남 화순군, 제주 제주시 등 10개 지역이 선정됐다. 지역별로 20명씩 총 200명이 정부 정책에 따라 2024년까지 탈시설을 완료할 예정이다. 시설 입소 대기자 또한 시범사업 대상이다. 공모사업에 책정된 올해 예산은 43억 원, 이 중 국비 비율은 50%로 21억 5000만 원이다. 나머지 50%에 대해서는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

한영규 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장애인자립추진팀장에 따르면 현재는 지역별 수행기관에서 근무할 자립지원 인력을 채용 중이다. 자립인력은 △자립대상자 발굴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또한 복지부는 지난 6월, 학계, 장애계, 장애인부모 등 약 32인으로 구성된 ‘시범사업 자문단’을 구성해 현장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 정부, 주택확보는 지자체가 알아서 해라?

시범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탈시설장애인의 거주지원 방안조차 없었다. 주거지원은 탈시설 시 가장 먼저 고려돼야 하는 사안이다. 그러나 이러한 책임마저 오롯이 지자체에 떠넘겨진 상황이다.

한영규 팀장은 “지자체별로 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등을 지원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협의 중이다. 엘리베이터 설치 등 장애인편의시설이 반영된 주택을 제공하고 그 외 주거개선은 시범사업 예산을 통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임대주택을 지원하면 된다고 하나, 공가로 나와 있는 임대주택마저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이 많았다. 대구시에서 시범사업을 수행 중인 권수진 장애인지역공동체 탈시설시범사업추진단장은 이 같은 이유로 주택확보 시 난항을 겪었다고 말했다.

권수진 단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주택에 엘리베이터가 있다고 해서 가 보니 계단 위에 있었다. 화장실 입구에는 높은 턱이 있어 편의시설 공사가 필요했다. 도시개발공사 매입임대주택도 사정은 비슷했다. 경사로 옆에 난간이 없거나 현관문 바로 앞에 계단이 있었다”고 비판했다. 이런 사정 때문에 대구시는 주택을 아직 7채밖에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복지부와 협의 중이라는 국토부는 대안은커녕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한 듯했다. 김부병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 사무관은 “시범사업은 2024년까지다. 2024년 이후에는 장애인편의시설이 마련된 신축주택을 지을 예정이니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 (시범사업 기간인) 올해와 다음 해가 문제인데, 매입해 놓은 임대주택 재고가 있어서 이 또한 문제없다”고 말했다.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전남 화순군의 경우 상황은 더 열악하다. 인구 8만 이하의 지역은 공공임대주택을 지을 수 없다는 규정 때문이다. 인구 약 6만 2천 명(지난해 11월 기준)인 화순군은 지자체 역량으로 주택을 확보해야 하는 실정이다.

김기룡 교수는 “정부가 지자체에 주택확보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는 일이다. 탈시설 정책을 시행하면서 어떻게 주택확보에 대한 계획이 없나? 정부가 대책을 내놓지 않는 한 주택확보가 제대로 될지 우려스럽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교수는 “정부가 직접 나서서 시범사업 지역에 공공주택을 공급해야 한다. 또한 탈시설 의지가 있는 장애인에게 주택 임차료를 추가로 제공하거나 무이자로 전세대출을 지원하는 등 체계적인 대책을 만들어야 주거확보가 제대로 될 수 있다. 이를 위한 예산을 정부가 확보해 지자체에 지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재원 인천장애인주거전환지원센터장은 주택 확보 시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한 지원주택이 제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니버설 디자인은 성별, 연령, 장애와 관계없이 모든 주거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주택설계를 의미한다. 지원주택은 실질적인 자립생활이 가능하도록 생활전반의 서비스가 포함된 집을 일컫는다.

정 센터장은 “탈시설 당사자가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환경 조성은 탈시설의 기초이자 시발점이다. 정부는 이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특히 유니버설 디자인을 담은 지원주택이 탈시설 당사자에게 먼저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 “탈시설지원법이 정부 정책 제도화하는 법적 근거 될 것”

주택확보 외에도 다양한 지적이 있었다. 권수진 단장은 탈시설 장애인을 지원하는 전담인력이 현행보다 더욱 늘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시범사업 지침에서는 탈시설 장애인 4명당 1명의 전담인력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권 단장은 “현재 대구에서는 장애인 2명당 1명의 전담인력이 배치돼 있다. 그러나 이외에도 전담인력 관련 사안을 총괄할 슈퍼바이저, 회계 등 구성원이 더 필요하다. 우리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역할을 재배치해 운영 중이다”라며 “역동적인 지역사회에서 예측불가능한 개인의 삶을 지원하는 것인 만큼, 전담인력을 현실적으로 구성하고 그에 따른 추가예산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서비스 추가지원도 필요하다. 시설에 사는 장애인의 80%가 발달장애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발달장애인의 활동지원 시간은 하루 평균 4시간이다. 현재 시범사업은 각 지역 20명 중 2명은 월 150시간, 18명은 월 20시간을 추가지원 할 예정이라고 돼 있다.

권 단장은 “이 정도 시간으로는 부족하다. 낮 활동, 야간, 주말시간대 지원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탈시설 당사자의 사회참여 활동과 일상생활 유지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는 활동지원서비스 제도가 개편돼야 하지만 우선 정부가 시범사업 대상자에게 활동지원 시간을 대폭 추가지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기룡 교수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국회에 계류 중인 탈시설지원법을 제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탈시설지원법에 탈시설 당사자가 받아야 할 지원의 세세한 내용과 그에 따른 예산 확보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현재는 국회 계류 중이다. 김 교수는 “정부가 탈시설로드맵을 안착시켜 제도화하는 데 있어 탈시설지원법이 법적 근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 비마이너(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3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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