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2. 19(수) 실시 제18대 대통령선거 및 경상남도지사보궐선거 부재자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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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686회 작성일 12-11-19 09:58본문
▣ 신고기간 : 2012. 11. 21. ~ 11. 25. (5일간)
▣ 신고서식 : 가까운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c.go.kr/)의 『초기화면』 또는 『'정보광장(선거정보)' 메뉴의
'선거자료'』에서 부재자신고서식 출력하여 사용가능
▶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gn.election.go.kr/)의『공지사항』 또는『부재자신고기간 안내 팝업창』
에서 부재자신고서식 출력하여 사용가능
▣ 신고대상
▶ 부재자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자 : 국내 거주자로서 선거일에 자신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자
▶ 거소(자택등 거주하는 곳)에서 투표할 자 :
-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근무하는 군인·경찰공무원 중 부재자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자
- 병원·요양소에 장기 기거하는 자로서 거동할 수 없는 자
- 신체장애인 중 거동할 수 없는 자
- 중앙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외딴 섬에 거주하는 자
- 중앙선관위가 공고하는 지역에 장기 기거하는 자
▣ 신고서 작성 및 발송
▶ 신고서는 한글로 기재하고 반드시 본인이 날인(서명이나 손도장도 가능)하여 2012. 11. 25(일) 오후 6시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지(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의 경우 국내거소신고지)가 되어 있는 구·시·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동 주민
센터에 도착되도록 우편발송(또는 직접제출)하여야 합니다.
▶ 우편으로 부재자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발송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가급적 부재자신고기간만료일
전일(2012년 11월 24일)까지 부재자신고서를 우체국에 접수하거나 우체통에 투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직선거법』제148조의 부재자투표소 투표시간 : 12월 13일(목) ~ 12월 14일(금)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