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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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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청신 댓글 0건 조회 2,479회 작성일 22-03-27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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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3월 25일 금요일부터 5월 4일 수요일까지 입법예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실시) ○ 국민연금법 제76조와 제86조의 두 개정안은 미확인된 장소에서 연금 지급을 중단하고 대통령령을 통해 당연히 지급 중단을 위한 기준과 관련 절차를 정하는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입법공고(3.25~5.4) - 행방불명의 이유로 지급정지 기준 및 절차 등을 고시했다. 변경된 이력 기록을 수신하는 방법 및 그 변경된 금액의 결정, 변경된 금액("모바일 전자 문서"를 추가한다). - 1년 이상 유족연금 보유자가 지위가 알려지지 않으면, 유족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수혜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유족연금 지급을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하지 않으면 유족연금 지급을 유예할 수 있다. ○ 본 입법고시는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의 직권 및 국민연금제도의 보완과 보완을 포함한다. -3-<UNA>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광범위한 의견으로 개정을 확정하고, 관련 의견은 2022년 5월 4일 수요일까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에 제출할 예정이다.하우스(www.mohw.go.kr)→정보→법률→입법/행정고시는 전자청문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 : : (국가 연금법 제76조 및 제86-2조) 유족 연금 지급 유예 및 미확인 지급 유예에 관한 조항 (12월 21일 공포, 6월 22일 발효) : 미확인된 장소 (법 제49-2조 *, 제56-2조)로 인한 지불 유예 기준 및 절차와 같은 법령 무선 이어폰 추천 https://reviewguru.co.kr/%eb%ac%b4%ec%84%a0-%eb%b8%94%eb%a3%a8%ed%88%ac%ec%8a%a4-%ec%9d%b4%ec%96%b4%ed%8f%b0-%ec%b6%94%ec%b2%9c-%ec%88%9c%ec%9c%84/
 개정의 주요 요소. -2 - 국민연금공단은 10일 이상 기간을 정해 수급자가 미확인자의 사망 때문인 지급정지 취소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 국민연금법 제55조에 따라 미납금을 지급해야 한다 일용직 근로자 소급지원에 대한 예외규칙(법 시행령 제73조 3항, 즉각 공포) ○ 일용직 근로자가 가입국을 소급하여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지원 확대* (기존) 연금보험료 지원 가입자가 신청한 보험료 지원→(개선) 일용근로자는 소득세법상 정해진 마감일 내에 근로소득 납부서류를 제출하면 보험료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지역 가입자 보험료 지원사업(법 시행령 별표 2호, 즉시 공포) ○ 지역 가입자 연금보험 지원사업과 관련된 추가 사유: : : 저소득 지역 사용자 (사업 중단, 실업, 휴가원인)가 보험료를 회수할 때 (7월 22일에 시행될 예정) 50%의 연금 보험 (최대 45,000원)을 지원합니다.